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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한다며 환자 성추행한 한의사...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7.08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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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을 빙자해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친 여성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 등 신체 여러 곳을 누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 씨의 신체접촉이 고의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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