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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2025.07.09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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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가게에서의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7일), 오는 14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출석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등의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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