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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시간 이내 20분 휴식' 규칙 통과 촉구

2025.07.11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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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칙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 예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개위가 폭염 규칙을 멈춰 세우며 벌써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었느냐며 안전 조치가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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