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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소송 낸 조사관들, 2심서 패소

2025.07.11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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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조사관들이 방해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감을 경험했다며 위자료 1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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