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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문해 7천만 원 갈취...검찰, '인면수심' 일당 기소

2025.07.24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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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고문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20대 2명을 공동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A 씨를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녹인 빨대를 손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한 뒤, 대출을 받도록 해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 어머니를 상대로는 채권자인 것처럼 위장해 350만 원을 뜯어내고, A 씨 후배를 유인하고 협박해 295만 원까지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후배를 유인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A 씨를 '공갈 방조범'으로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사회 연령이 7살에 그치는 등 범행가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신변보호와 심리 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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