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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안 내 항소장 각하..."당일 냈어도 명령 적법"

2025.07.24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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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인 인지대를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를 보정했다고 해도 각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 씨의 즉시항고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당시 인지대를 내지 않았고, 이후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를 명령했는데, A 씨는 같은 날 인지대를 납부했고, 이후 각하 명령을 송달받자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원심은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이 발령된 당일 A 씨가 인지대를 냈다며,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인지대를 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이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때와 A 씨가 인지대를 낸 시간의 선후를 밝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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