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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고의로 몸 부딪쳐 합의금 뜯은 모자 검거

2025.07.2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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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는 택시의 작은 흔들림에 조수석 등에 머리를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모자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9번 차례에 걸쳐 택시 안에서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기사 7명에게 합의금 2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들은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으로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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