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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위법 없어"

2025.07.25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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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감사한 결과 위법한 점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 시장이 애초 서울 문래동에 짓겠다고 공약했던 제2 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바꾸긴 했지만 이를 위법이라 볼 수 없고 졸속 변경 의혹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한강버스 사업자가 부실하게 선정됐다는 의혹 역시 선정된 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건 맞지만,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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