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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뒤에도 의견 수렴 가능"

2025.07.29 오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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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여당의 '7월 임시 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통과 뒤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경제계나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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