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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합의로 의결

2025.08.01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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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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