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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영장 기각 시 재범위험 근거로 재신청

2025.08.04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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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공조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오는 6일 대검찰청, 법무부 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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