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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아빠 카드' 찍던 30대 덜미..."2,500만원 물어낼 판"

2025.08.07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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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아빠 카드' 찍던 30대 덜미..."2,500만원 물어낼 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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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박 씨의 부정승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가 박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박 씨가 공사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고,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해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 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 씨는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부정승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공사는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 6,000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 2,325건, 징수액은 15억 7,700만 원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도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 4,700만 원이 단속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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