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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개입'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13명 기소

2025.08.14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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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혐의 등을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배임 등의 혐의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56살 A 씨와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이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대출한도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해 40차례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 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해줘 새마을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4천여만 원을 건설업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내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총책급 건설업자들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건설업자들과 배우자나 동생 등 특수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규명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17억 원 상당의 차명 보유 가상 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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