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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검사, 수돗물 취수구 50m 내에서...조류경보는 검사 당일 발령"

2025.08.1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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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조 감시를 위한 시료 채취 위치를 수돗물 취수구 50m 내로 조정하고, 조류경보제 발령 일자도 채수 당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채수가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이뤄져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과 차이가 있고, 경보 발령 시 채수 일자와 3일가량 차이가 나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이달 말부터 우선 낙동강 하천구간에 적용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조류경보제 기준에 남조류세포 수에 더해 조류독소 농도(마이크로시스틴)를 추가해서 일정 수준 조류독소 기준을 넘으면 조류경보를 발령하도록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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