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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개시 7개월만

2025.08.29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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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 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9일) 관계인집회 결과 가결요건이 충족돼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입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에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9년 만에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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