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차 뒤에 발 '슬쩍'...더 큰 벌금형 선고

2025.08.30 오전 09:49
AD
후진하는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에 대한 A 씨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