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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 방공식별구역 침범' 공군 간부 등 10여 명 징계 처분

2025.08.31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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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갔다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자 감사에 나선 국방부가 공군 간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공군 수송기가 일본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나 지휘계통 보고 같은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요구나 경고,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군 수송기는 훈련을 위해 미국 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했습니다.


이어 연료가 부족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선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을 통보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동안 관제사가 이해하지 못해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관제소는 이어진 교신에서 비상 상황을 인지한 뒤 우리 조종사에게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비상착륙을 허가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관행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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