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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다툼하다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 구속영장

2025.08.31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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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30일) 8시 10분쯤 서울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자양역 근처에서 지인인 5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뒷목을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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