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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안 한다는 이유로 12살 폭행한 체육관장 징역

2025.09.01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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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말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살 미성년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관장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에게 중한 폭력을 행사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측이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12살 남자아이의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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