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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반감" 중국 관광객 폭행한 30대 징역 10개월

2025.09.03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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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행한 혐오범죄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2명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버스에서 내려 70m가량 쫓아간 뒤 피해자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의 관광객 2명이 대화 나누는 것을 중국인이라고 착각해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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