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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 징역 2년 선고

2025.09.03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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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방송인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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