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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미지급 계약금·정산금 2심 승소

2025.09.04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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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계약금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래퍼 슬리피, 김성원 씨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TS 측이 김 씨에게 일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더해 5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전 소속사가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미지급 정산금을 인정하지 않아 인용 액수가 줄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TS 측이 계약금과 방송 활동에 따른 정산금 등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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