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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승객들 불법 촬영' 버스 기사 체포

2025.09.05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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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간선급행버스 기사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인천시 작전동 근처에서 버스를 몰다가 내리는 여성 승객을 불법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모는 버스 노선을 추적해 경기 부천시 오정동 정류장 근처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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