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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증여세 납부 위해 500억 대출

2025.09.05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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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해 회사 주식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는 5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합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어머니로부터 신세계 지분 10.21%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29.16%로 확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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