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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아내 행세하며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징역 1년

2025.09.07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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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얻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사생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 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의 아내 B 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한 뒤 B 씨 행세를 하며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B 씨와 혼인 신고를 하자 B 씨 때문에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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