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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도 중요 증거...김정숙 여사 건은 사진 확보"

2025.09.08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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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건지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띠지도 주요 증거이며 증거물에 준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 사건은 송치할 때 검찰에 넘기고, 불송치 사건은 압수물 등 증거물 보관 시설에 별도로 관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 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의 경우 관봉권 실물이 아닌 사진만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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