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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전 회장 보석 인용

2025.09.08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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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일,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해외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을 조건으로 박 전 회장 측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5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는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말쯤 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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