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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로 출퇴근해 강등된 공무원 소송 패소

2025.09.10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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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해 강등 처분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측으로부터 137만 원에 이르는 식사와 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A 씨는 과장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 씨를 강등 처분했습니다.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직무와 무관한 식사 자리였고 부하 직원과는 '카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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