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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2025.09.11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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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억2천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비롯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변호사비 5천만 원 대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익이 제삼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4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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