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2025.09.11 오후 01:00
AD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과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 2년~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 씨에게도 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책을 맡았던 박 씨는 북한 공작원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일정을 조율하거나,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4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