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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일당 항소심 유죄

2025.09.11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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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폭행당한 경위와 방법, 말이나 행동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집을 나온 미성년자들을 서울 신대방동에 잇는 다세대 주택에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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