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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청조 실체 몰라"...남현희 배상책임 불인정

2025.09.1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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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의 사기 피해자가 전 씨의 전 연인인 남현희 씨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남 씨도 사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 씨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도 거짓말에 속아 전 씨를 진짜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 씨가 자신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남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금을 받은 건 전 씨와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 모 씨로 남 씨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를 행세해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인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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