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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에 '헌재 방화' 글 올린 30대 무죄...검찰 항소

2025.09.16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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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표현이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글을 게시하거나 청유형, 지시형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실제로 피해자들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재에 불을 지르자' '경찰을 때려 죽여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모두 열일곱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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