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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금융사기 등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2025.09.16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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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와 마약 범죄 등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5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이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범죄를 4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이 중요 범죄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한 '월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 화폐 계정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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