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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 병원장, 첫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2025.09.18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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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 모 씨와 60대 의사 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씨와 심 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20대 산모 권 모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주관적인 고의 부분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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