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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야간 자율학습 강요·휴대전화 제한은 인권 침해"

2025.09.18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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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진정이 접수된 학교장에게 강제 야간 자율학습 중단과 휴대전화 제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밤 11시 2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고, 휴대전화 역시 자율학습 종료 이후 자정까지만 사용을 허락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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