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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작성자, 정부에 4,300만 원 배상하라"

2025.09.19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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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 살인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4천3백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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