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

2025.09.22 오후 02:36
AD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면서 공동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진정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이 공동 당사자 61명에게 통지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