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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 기간 연장 가능

2025.09.23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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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각각 수십 명씩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과 재판 중계를 허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조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한 달 뒤부터 적용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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