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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대북전단 금지법', 민주당 주도 국토위 통과

2025.09.25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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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으론 2kg 이상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울 때만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대북 인권 단체들은 2kg 미만 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에 이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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