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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2025.09.25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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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무속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주술 의식을 빙자해 조카 B 씨를 결박한 뒤 고문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B 씨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B 씨를 숯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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