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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내던져 다치게 한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2025.10.0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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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진 2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자녀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해 범행 이후의 행실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남편과 훈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하다 3살 아들을 창문 난간에 들이밀며 키우기 싫다고 말하고, 거실 바닥에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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