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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한 귀책 있다"

2025.10.04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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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의 행위가 침해 사고에서 회사 과실에 관련된 근거로 지목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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