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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2025.10.04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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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체포적부심 심사를 시작해 1시간 반 만에 종료했고, 그로부터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고, 두 차례 수사를 벌였습니다.

일단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위원장이 6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을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스스로 약속한 지난달 27일에 불출석하면서 이유로 든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점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더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구금할 사유는 더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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