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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수사 필요성·체포 적법성 인정...법원 결정 존중"

2025.10.04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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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인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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