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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2025.10.0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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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가 징역 16년이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서 씨에게 징역 16년과 984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자신이 세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천2백여 명으로부터 3천5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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