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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개인정보 담긴 증거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2025.10.0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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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재판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냈다고 해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전 모 씨가 변호사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대리하는 민사 사건 재판에서 전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이 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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