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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락했다고 보복한 데이트 폭력 남성 실형

2025.10.0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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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다가, 여자친구가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해 골절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보복 상해와 감금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하고, A 씨가 과거에도 연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찰관이 연인에게 A 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처벌하고 싶은지 확인하자,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복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다투다가 떠나려는 연인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하려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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