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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송치

2025.10.10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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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오늘(1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반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던 아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아내와 아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임시 숙소로 보내고 지난 6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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