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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2025.10.17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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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그리고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태일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데뷔해 케이팝 그룹 NCT 멤버로 활동하다가 퇴출당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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